
안녕하세요.
양민수 변호사(Lawyer, Canada & Australia) & 공인회계사 (CPA, USA & Australia)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문의하고 있는 BC주정부 사업이민 (BC PNP Entrepreneur Immigration)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BC주정부 사업이민 은 Base Stream과 Regional Stream이 있는데 신청 요건과 절차가 상이(相異)하므로 비자 신청인의 여러 상황과 목적에 따라서 적합한 Stream을 선택해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BC주정부 사업이민 – Base Stream의 개괄(槪括)적인 신청 요건을 소개한 후 해당 프로그램에 관한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신청 요건
1) 경력: 최근 10년 중 (a) 또는 (b) 또는 (c) 중 하나의 요건 충족
2) 순자산 (자산 – 부채): $600,000 이상 (약 6억원 이상)
3) 학력: (a) 또는 (b) 중 하나의 요건 충족
4) 사업제안서 (Business Proposal)
5) 사업체 지분: 33.33% (1//3) 이상
6) 투자금: $200,000 이상 (약 2억원 이상)
7) 고용창출: 최소 한 명 이상의 캐나다 국민 또는 영주비자 소지자를 고용
8) 사업 가능 지역: BC주 전체
9) 사업을 위한 사전 탐방 (Exploratory Visit): 필수는 아니지만 권장
10) 영어: CLB 4이상
11) 등록점수: 총 200점 중 120점은 self-declared 항목이며 나머지 80점은 business concept 항목. business concept 항목에서 최소 40점 이상을 얻어야 하며 전체 점수는 최소 115점 이상.
위에 보여 드린대로 무엇보다 영어점수의 요건이 CLB4로서 매우 낮으므로 (IELTS-General 기준으로 Reading:3.5, Writing:4.0, Listening: 4.5, Speaking:4.0 이상) 낮은 영어성적 때문에 캐나다 이민신청을 망설이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에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을 포함해서 캐나다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중 사업체를 운영했거나 직장에서 과장/차장 직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으신 분들 중 BC주에서 본인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약 2억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BC주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BC주정부 사업이민 – Base Stream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을 고려하고 있는 프랜차이즈가 BC주에서 이미 영업이 잘 되고 있는 사업체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확장 가능성, 건전한 재무 실적, 최소 60개월(5년) 이상의 운영 기록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해당 프랜차이즈 매장의 구매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서류가 포함돼야 하므로 그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BC주정부 사업이민 – Base Stream으로 주정부에 등록을 한 신청인들을 대상으로 2024년 한 해 동안 7번의 초청(invitation)이 이뤄졌습니다. BC주정부에서 최근 9월 24일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승인점수가 200점 만점 중 122점이었습니다.
제가 의뢰인들을 위해서 BC주정부 사업이민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은 BC주정부의 공무원(officer)이 여러 요건들 중 사업제안서 (Business Proposal)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심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업제안서 (Business Proposal)에는 비자 신청인의 사업 아이디어가 BC주 경제에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제안서 (Business Proposal)에 포함될 중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캐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유럽 등으로의 해외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는 처음에는 영주비자(거주비자) 취득이 되겠지만 궁극(窮極)적으로는 영주비자(거주비자)를 취득한 후 현지에서 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경제적 안정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비자 취득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생계(生計)를 안정적으로 꾸리기 위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캐나다 이민을 생각하고 있는 40대 이상의 한국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자영업자 비율을 차지하는 한국과 비교해서 캐나다는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경험이나 직장에서 경력을 쌓았던 분들 중 큰 자본금을 투자하지 않고 BC주에서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체를 인수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다른 비자 신청인과 동업을 통한 사업도 가능하므로 동업을 통해서 투자금의 규모를 키우고 기술력과 경영능력을 함께 제고(提高)하고자 한다면 이 또한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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