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자등록 및 사업계획서
캐나다 이민부(IRCC)에서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은 캐나다에서의 사업자등록(Incorporation)과 사업계획서입니다.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에 따라서 사업체를 등록하려면 모든 공동창업자가 각각 최소 10%의 의결권(Voting Right)이 있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며, 모든 공동창업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의 총합은 50%를 초과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의 경우 캐나다 현지 시장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돼야 합니다.
2. 스타트업 회사의 자본금(투자금) 및 비용 증빙
스타트업 사업의 진행과 관련된 투자 및 비용 출처에 대한 개요와 증빙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스타트업 사업을 정상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자본금(투자금)이 반드시 필요하며,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용된 지출내역도 증빙되어야만 하지요. 그래서 일부 업체의 주장과 같이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에서 자본금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스타트업 사업의 운영을 위한 자본금(투자금)이 전혀 필요없다는 설명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증빙을 하지 못할 경우, 영주비자가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3. 스타트업 회사의 제품 또는 솔루션 진행상황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는 스타트업에서 개발한 제품이나 솔루션을 개발/보유하고 있으며 시장에 진입 또는 상용화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4. 혁신성과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지금까지 여러번 설명드렸지만,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 진행 시 스타트업의 사업은 확장성이 있어야 하고 캐나다에 이익이 되어야 하며 혁신적(Innovative)이어야 합니다. 특히 혁신성에 있어서 이러한 혁신이 시장에서 얼마나 독특하고 독보적인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스타트업이 캐나다 또는 해외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잠재적인 지적재산관 즉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라이센스가 있는 경우 이를 제시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5. 초기고객 또는 파일럿 프로젝트
유료고객을 확보하는 것은 스타트업 사업진행에 있어 매우 유리한 측면입니다. 하지만 초기 온보딩 고객이 있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요.
6. 스타트업 비즈니스 진행을 위한 주요 작업 및 마일스톤(Milestone)
스타트업 사업진행에 있어 주요 이정표와 성과를 설명해야 합니다.
7. 스타트업을 위한 캐나다 직원 채용
캐나다에서 사업을 시작했거나 계획하고 있다면 캐나다에서의 직원 채용은 스타트업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8. 마케팅, 홍보, 사업개발
단순히 웹사이트, 브로슈어, 샘플 비디오, 일부 소셜미디어 게시물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9. 공동창업자의 적극적인 역할
사업 진행 보고서의 핵심 부분은 공동창업자들이 사업진행의 어느 부분에 참여하고 있는지, 해당 부서가 어떤 진행성과를 이루고 있는지를 통해 공동창업자가 활동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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