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ERTAS JUSTITIA VERITAS

      캐나다변호사

      오늘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교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Section 85 Rollover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때는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로 사업을 하다가 매출과 이익이 점차 증가하면서 법인(corporation)으로 사업체의 형태를 전환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법 상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전혀 다른 법적 실체 (法敵實體/legal entity)이므로 개인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던 자산을 법인에게 이전할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讓渡所得稅 /capital gain […]

      one-ring

      이번 칼럼에서는 캐나다BC주에서 이뤄진 이혼의 한국 내에서의 법적 효력과 함께 이와 반대로 한국에서 이뤄진 이혼의 캐나다BC주에서의 법적효력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한국에도 과거와 달리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고 이들과 사실혼 관계나 혼인관계를 맺는 한국인의 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캐나다 국적의 한인이나 영주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한인들이 한국에서 결혼 후 캐나다에서 이혼을 하거나 캐나다에서 결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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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는 한국에서 결혼식을 할 때 주례자(主禮者)가 주로 하시는 말씀은 십중팔구(十中八九) 이런 내용이 꼭 들어가곤 했습니다.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서로 사랑하고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서로 의지하면서 한 평생을 행복하게 잘 살기 바란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런 주례사(主禮辭)를 듣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판에 박힌 듯한 구태의연(舊態依然)한 표현이어서 더 이상 주례사의 단골 메뉴(?)로 […]

      handshake

      (지난 칼럼 이어보기) 캐나다 계약법(契約法) – 1. 계약의 성립요건   지난 칼럼에서는 계약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구두계약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가끔씩 한국드라마를 보다 보면 소송과 관련된 내용이 곧 잘 나오곤 합니다. 주로 나오는 줄거리 중의 하나로 지인을 위해서 빚보증을 섰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된 가장(家長)과 […]

      handshake

      이번 칼럼에서는 캐나다의 계약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칼럼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퀘백주를 제외한 캐나다의 모든 주(州)들은 식민모국(植民母國)이었던 영국의 영향을 받아서 영국법을 계승(繼承)했습니다. 계약법도 마찬가지로 영국의 보통법(Common Law)을 그 근간(根幹)으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법에서의 주요주제는 계약의 성립요건, 계약의무의 이행(履行)과 이에 대한 면제요건(免除要件),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이 제 3자에게 미치는 효력(效力)의 범위(範圍), 계약위반 時 구제수단(救濟手段)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라는 전문(前文)으로 시작되는 대한민국의 헌법(憲法) 제 1조 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1) 대한민국(大韓民國)은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이다. (2)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주권(主權)은 국민(國民)에게 있고, 모든 권력(權力)은 국민(國民)으로부터 나온다. 제 1조에서 분명하게 밝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