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법 대한민국법

대한민국(大韓民國)과 캐나다의 헌법(憲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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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라는 전문(前文)으로 시작되는 대한민국의 헌법(憲法) 제 1조 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1) 대한민국(大韓民國)은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이다. (2)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주권(主權)은 국민(國民)에게 있고, 모든 권력(權力)은 국민(國民)으로부터 나온다. 제 1조에서 분명하게 밝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