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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BC주에서의 이혼 3 – 국제이혼(國際離婚)

      28 Jul, 2022

      이번 칼럼에서는 캐나다BC주에서 이뤄진 이혼의 한국 내에서의 법적 효력과 함께 이와 반대로 한국에서 이뤄진 이혼의 캐나다BC주에서의 법적효력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한국에도 과거와 달리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고 이들과 사실혼 관계나 혼인관계를 맺는 한국인의 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캐나다 국적의 한인이나 영주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한인들이 한국에서 결혼 후 캐나다에서 이혼을 하거나 캐나다에서 결혼 후 한국에서 이혼을 하는 경우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캐나다에서 일하는 변호사들에게는 가족법(家族法)뿐만 아니라 상속법(相續法)에 있어서도 국제사법(國際私法/Conflict of Laws)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법을 다룰 때 있어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어떤 국가의 법원이 관할권(管轄權/Jurisdiction)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상기(上記)의 관할권에 대한 판단과 다소 중복(重複)되는 부분이 없지 않으나 준거법(準據法/Applicable Law)에 대한 결정을 함께 해야 합니다.

      셋째, 우선적인 관할권 및 준거법이 적용되는 국가에서의 법원판결을 다른 국가에서 집행하려고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적효력 즉, 집행능력이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이를 집행하기 위한 요건들이 어떤 것인지가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한국 국적과 캐나다 영주비자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부부가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지 또는 캐나다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캐나다 양국 중 어떤 국가가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지와 어떤 준거법을 적용할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두 국가 중 한 국가에서 이혼소송을 통해서 확정된 판결이 다른 국가에서 어떻게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처럼, 한국 국적과 캐나다 영주비자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부부의 경우 만약 한국 내에 주소, 재산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한국가정법원에서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국적을 소유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한국 내에 거주하면서 생업을 지속적으로 영위(營爲)하고 있다면 한국과 실직적으로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한국법원이 관할권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중 일방이 캐나다 BC주에 1년 이상을 거주하고 있었다면 Supreme Court BC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가족법에 있어서 관할권과 준거법은 상호(相互) 배타적 (排他的)인 것이 아니라 병존(竝存)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한국이나 캐나다 어디에서도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사안은 이혼판결에 대한 법적효력 및 집행가능성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 부부가 한국에서 이혼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 이혼 자체는 향후 캐나다 BC주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으나 이혼에 따른 Corollary Relief로써의 Support Order 즉, 배우자보조, 자녀양육, 재산분할 등에 대한 판결을 과연 BC주에서 집행할 수 있는지가 관건(關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이 Interjurisdictional Support Orders Act 인데 이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홍콩과 싱가폴에서 이뤄진 판결에 따른 Support Order만 Reciprocity Agreement에 의해서 BC주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결국, 한국가정법원에서 이혼을 제기했다고 해도 BC주에서 이혼을 인정받을 수는 있으나 BC주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의 분할이나 자녀양육, 면접교섭, 배우자보조 등에 대해서는 한국가정법원의 판결을 BC주에서 그대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Ontario주의 경우는 아시아 국가 중 오직 홍콩에서의 이혼판결에 따른 Support Order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캐나다BC주에서 이혼한 법원판결이 한국에서는 어떤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만약 한국법원에서 외국에서 이뤄진 판결을 집행하려고 한다면 외국판결이 법적 승인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한국법원의 집행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즉, 캐나다 BC주의 판결이 확정재판이어야 하고 아래와 같은 한국 민사소송법 제 217조의 요건을 함께 구비해야 합니다.

        제217조(외국재판의 승인) ①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 <개정 2014. 5. 20.>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3. 그 확정재판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② 법원은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0.>
        [제목개정 2014. 5. 20.]

      이러한 승인요건이 구비된 판결이라면 한국법원에서 승인의 효력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외국에서 이혼을 했다고 하더래도 여전히 한국에서는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파행적(跛行的) 혼인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서태지와 이지아의 미국에서의 이혼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BC주에서 이혼을 할지 또는 한국에서 이혼을 할지를 결정하기 전에 어느 국가 및 지역에서 이혼을 진행할 때 본인에게 가장 유리하고 합리적인지 국제이혼(國際離婚)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할 것을 권유(勸誘)드립니다.


      • Disclaimer: 필자는 캐나다 및 호주변호사로서 상기 칼럼은 한국법에 대한 어떠한 자문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법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분은 필자의 로펌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로펌의 한국법자문사 (한국변호사)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법무법인 True Light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정보제공이 목적이며 법률적 자문이 아님을 명시합니다.
      Posted in: 가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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