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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이민법 2 – 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

      28 Jul, 2022

      캐나다 이민법 1 – 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 (이어지는 지난 칼럼 보기)

       

      이번 칼럼은 지난번에 설명 드렸던 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의 세부 카테고리와 자세한 자격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2015년1월1일에 캐나다와 한국이 맺은Canada Korea Free Trade Agreement (“CKFTA”)는 기본적으로 예전에 캐나다가 미국 및 멕시코와 맺었던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를 참고로 해서 만들어 졌습니다.

      따라서, CKFTA에 따른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의 아래 categories에서 요구하고 있는 신청인들의 세부 자격요건도 NAFTA 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Business Visitor
      • Professional
      • Intra-Company Transferee
      • Trader/Investor

      다만, 위의 categories 중 CKFTA에서 규정한 Professional과 Intra-Company Transferee의 세부 자격 요건은 NAFTA 의 그것과 상이한 부분이 있으므로 비자 신청 시 이를 염두(念頭)에 두고 관련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 Professional (전문직 종사자)

      CKFTA는 Professionial을 Contract Service Supplier(계약서비스 공급업자)와 Independent Professional (독립적 전문직 종사자)로 구분해서 규정했습니다. Contract Service Supplier는 비자신청인이 한국에 소재한 회사에 이미 고용이 된 상태에서 캐나다에 있는 회사에 service를 제공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전문직에 종사하는 비자신청인이 캐나다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을 고용하고 있는 한국회사와service를 제공받는 캐나다회사간에 service contract을 체결(締結)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서 Independent Professional는 일종의 자영업자(自營業者)로 정의되는데 캐나다에 있는 회사들 또는 소비자들에게 본인의 service를 제공하고자 하는 비자신청인의 경우 이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Computer Programmer로 일하고 있는 한국인은 Contract Service Supplier로 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을 신청 할 수 있지만 Independent Professional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한국에서Management Consultant로 일하고 있는 한국인은 Contract Service Supplier와 Independent Professional 중 하나를 선택해서 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Intra-Company Transferee

      본 category를 통해서 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을 신청하려면 한국에 소재한 회사에서 managerial이나 executive level의 직위에서 specialized knowledge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한국에 소재한 회사에서 이사(理事) 또는 부서장(部署長)의 직위를 가지고 회사경영에 필수적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다년간 일을 하고 있는 신청인들의 경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이 비자를 받고 있습니다. Intra-Company Transferee를 위한 캐나다 소재의 회사는 한국회사의 parent, branch, subsidiary에 해당되는 회사에 해당되기만 하면 됩니다. 또한, 캐나다회사와 한국회사간에 affiliate relationship이 있는 경우에도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캐나다와 한국간에 맺은 CKFTA라는 자유무역협정(自由貿易協定)에 따른 큰 혜택(惠澤) 중의 하나인 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을 통해서 많은 한국인들이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LMIA) 면제를 받고 캐나다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실상 이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멀지 않은 시일 내에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중소기업과 벤쳐기업들이 캐나다 곳곳에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함으로써 이에 따른 인적, 물적 교류의 대폭적인 확대와 함께 양국간의 교역량(交易量)도 더욱 증대(增大)되어 서로간의 경제적 유대(紐帶)가 보다 강화되는 시기가 앞당겨지길 기대합니다.

       

      더 자세한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법무법인 True Light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정보제공이 목적이며 법률적 자문이 아님을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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