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에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을 포함한 재외동포 그리고 교민들은 물론이고 한국에서 캐나다이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들어봤지만 이민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복잡해서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캐나다 이민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칼럼의 주제는 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입니다. 본 이민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캐나다 고용주의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LMIA) 가 없이도 비자신청인이work permit을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work permit까지도 면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을 신청한 분들은 open work permit을 받아서 특정한 고용주가 아닌 어떤 고용주로부터도 취업제의를 받고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이민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6개의 Regulations Code로 분류하여 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한국인들에게 관심이 있을 만한 카테고리는 캐나다와 한국간의 International agreements을 통한 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대로 캐나다와 한국은 2015년1월1일자로 발효(發效)된 자유무역협정(自由貿易協定/Free Trade Areement)을 맺고 있습니다.
참고로, 캐나다는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과 유사한 협정을 칠레, 페루 및 콜롬비아와 맺고 있으며 캐나다가 미국 및 멕시코와 맺었던 기존의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는 2020년7월1일 기준으로 Canada–United States–Mexico Agreement (CUSMA)라는 자유무역협정으로 대체가 된 상태입니다.
상기에 설명드린 International agreements을 통한 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은 다시 신청인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세부 카테고리로 나눠집니다.
각각의 특이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Business visitor 카테고리는 LMIA 뿐만 아니라 work permit 까지도 면제를 받을 수 있고Professional과 Intra-Company Transferees 카테고리는 캐나다의 입국도시(Port of Entry)에서 신청이 가능해서 신청 절차가 매우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호 칼럼에서는 각각의 세부 카테고리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자격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캐나다 이민법 2 – 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이어지는 다음 칼럼 보기)
더 자세한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법무법인 True Light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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