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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大韓民國)과 캐나다의 헌법(憲法) 비교

      26 Jul, 2022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라는 전문(前文)으로 시작되는 대한민국의 헌법(憲法) 제 1조 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1) 대한민국(大韓民國)은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이다.
      (2)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주권(主權)은 국민(國民)에게 있고, 모든 권력(權力)은
      국민(國民)으로부터 나온다.

      제 1조에서 분명하게 밝힌 바대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이런 국민들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정운영을 책임진다는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意)를 정치적 기본이념(基本理念)으로 헌법이 제정(制定)되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48년에 현민(玄民) 유진오(兪鎭午)의 초안을 기초로 해서 작성된 대한민국의 헌법은 장 자크 루소 (Jean Jacques Rousseau)가1762년에 집필한 사회계약론 (Du Contrat Social ou Principes du droit politique)에서 주장한대로 모든 개인은 각자의 자유와 평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계약을 맺고 이러한 계약을 바탕으로 국가를 형성한다는 주권재민 (主權在民)적 사상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국가에서 제정한 헌법은 그 개정방법의 용이성(容易性)에 따라서 연성헌법(軟性憲法)과 경성헌법(硬性憲法)으로 크게 나뉘어 집니다. 즉, 헌법의 개정이 일반법률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쉽게 변경될 수 있다면 연성헌법이라고 말하며 일반법률보다 훨씬 엄격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만 변경이 가능하다면 경성헌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를 통해서 개정안을 제안한 후 (헌법 제128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함께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 및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만 개정할 수 있도록 (헌법 제130조) 되어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은 대표적인 경성헌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법률 문서로써의 형식을 갖춘 대한민국의 헌법과는 달리 캐나다의 헌법은 역사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매우 복잡한 제정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들은 물론이고 유학생들이나 주재원분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캐나다법 중의 하나가 소위 ‘캐나다 권리자유장전(權利自由壯典)’이라고 일컫는 ‘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일 것입니다. 하지만, 교민들 중 상당수는 ‘캐나다 권리자유장전’이 캐나다 헌법의 일부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이는 캐나다 헌법의 일부인 Constitution Act 1982 의 일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캐나다의 헌법 (Constitution of Canada)은 한국과 달리 하나의 법률문서로 정의할 수 없어서 Constitution Act 1982 의 52조 2항에 의하면 캐나다의 헌법은 아래와 같은 여러가지 법률문서의 복합체(複合體)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52(2) The Constitution of Canada includes
      (a) the Canadian Act 1982, including this Act;
      (b) the Acts and orders referred to in the schedule; and
      (c) any amendment to any Act or order referred to in paragraph (a) or (b)

      캐나다헌법의 기원이 되는 법은 British North America Act (현재의 명칭은 Constitution Act 1867)입니다. British North America Act는 Constitution Act 1982이 영국과 캐나다 의회에서 제정되기까지 백년 이상의 긴 세월 동안 캐나다 헌법의 근간을 이뤘는데 그 취지는Nova Scotia, New Brunswick 그리고 현재의 Ontario와 Quebec으로 구성된 Canada라는 세 지역 (territory)을 하나의 자치령인 Dominion of Canada Confederation으로 통합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후 1931년에 대영제국 의회를 통해서 웨스트민스터 조례(Statute of Westminster)가 발효됨에 따라 캐나다는 대영제국 내의 자치령 (Dominion)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매우 익숙한 TD Canada Trust라는 은행의 원래 명칭도 Toronto Dominion Bank와 Canada Trust의 합병결과로 탄생했기에 Dominion이라는 이름은 캐나다 역사에서 매우 귀중한 위치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7세기 초 북아메리카 식민지(植民地)가 개척(開拓)된 이후 1775년부터 1783년 기간동안의 미국 독립전쟁, 제 1, 2차 세계대전 그리고 1956년 2차 중동전쟁 (수에즈 위기 Suez Crisis) 과 이후 1960년대 영국과 프랑스의 억압적 식민지배에 시달리던 아프리카와 아시아 제국(諸國)의 독립물결을 통해서 급속하게 전개된 대영제국 (大英帝國)의 해체과정을 지켜보면서 캐나다는 서서히 대영제국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치와 독립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상기의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식민모국(植民母國)인 영국과의 정치, 경제, 외교, 군사적인 종속관계(從屬關係)를 끊고 완전한 자주국가로서의 면모(面貌)를 갖출 수 있게 된 역사적 사건이 바로 1982년에 영국과 캐나다 양국의 의회를 통해서 Constitution Act 1982를 제정(制定)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17세기 초 북아메리카 식민지개척(植民地開拓)으로 시작한 영국의 캐나다에 대한 사법적 권리가 완전히 소멸되게 되었고 캐나다의 헌법은 캐나다 국민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는 사법적 독립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캐나다 국민의 권한과 의무를 명시한 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을 함께 선포함으로써 지금과 같이 명실상부(名實相符)한 캐나다헌법의 근간(根幹)이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상기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정보제공이 목적이며 법률적 자문이 아님을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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