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글에서도 언급되었던 Misrepresentation(허위진술 또는 위증)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True Light으로도 허위진술과 관련해 문의주시는 의뢰인들이 많이 계신데요, 오늘은 Misrepresentation(허위진술)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40. Misrepresentation
(1) A permanent resident or a foreign national is inadmissible for misrepresentation
(a) for directly or indirectly misrepresenting or withholding material facts relating to a relevant matter that induces or could induce an error in the administration of this Act.
즉, 영주비자 소지자 또는 외국인이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방법을 통하여 해당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오류를 유발하거나, 유발할 수 있는 허위진술(또는 위증)을 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감추는 경우에는 체류결격에 해당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독 한국인들 중 Misrepresentation과 관련해서 CBSA(캐나다 국경수비대)와 인터뷰를 한 후에 Admissibility Hearing을 통지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초로 캐나다에서 관광, 학업, 취업 등의 목적으로 입국했을 당시에는 본인의 범죄경력에 대해서 사실대로 고지를 하지 않다가, 영주비자 신청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제출해야하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렇게 캐나다 입국시에는 아무런 범죄사실이 없다고 서술하였다가 후에 제출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에는 범죄기록이 있다면, 캐나다 이민부 입장에서는 신청인이 거짓정보를 제출하고 캐나다에 입국한 것으로 간주하고 허위진술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12년의 판례인 He v. Canada (Minister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2012] F.C.J. No.45에 의하면,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은 캐나다에 입국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정직하게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7 A foreign national seeking to enter Canada has a duty of candour which requires disclosure of material facts. The Courts have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full disclosure by applicants to the proper and fair administration of the immigration scheme. …
또한 이처럼 비자 신청인의 정직에 대한 의무는 비자 신청 당시 뿐만 아니라 개인 신상(Personal Circumstances)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도 비자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확장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Mohammed v Canada (Minister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1994] F.C.J. No. 1154(T.D.).
참고로 캐나다는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각 국가의 입출국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information sharing arrangement를 맺고 있습니다.(Five Eyes Intelligence Alliance)
따라서, 캐나다 뿐만 아니라 어떤 국가를 방문하시든지 언제나 입국신청서에 정직하게 본인의 범죄 경력에 대해서 사실대로 고지 하셔야 합니다. 만약, 최근에 Misrepresentation과 관련해서 CBSA(국경수비대)로부터 Admissibility Hearing에 대한 통지를 받으셨다면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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