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명령이란 단어가 듣기엔 멀게 느껴지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상황입니다.
Express Entry 신청시 가짜 경험을 기입하신 분
7년 전 음주운전 벌금 내신 내용을 입/출국시 고지하지 않으신 분
위장 결혼 의혹받으신 분
캐나다 밖에서의 범죄 기록을 고지하지 않으신 분
영주권 기간의 5년중 730일 못채우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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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등
추방명령의 종류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캐나다에서 추방명령을 받으셨다면, 그대로 그 명령을 따르는 방법과 명령을 따를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항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로펌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항소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 법무법인 True Light에서는 추후 계획을 포함해 고객님의 상황에 맞춰 자세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으니 만약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로펌을 찾아주세요.
1. 출국 명령 (Departure Order)
2. 입국 금지 명령(Exclusion Order)
3. 강제 출국 명령 (Deportation Order)
두번째, Exclusion Order
만약 입국 금지 명령을 받게 된다면 1년 ~ 5년 동안 캐나다 재입국을 못하며, 1년 내에 입국을 원할 시 재입국 허가서(Authorization to Return to Canada)를 받아야 합니다.
세번째, Deportation Order
강제 출국 명령을 받게되면 그 즉시, CBSA(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에 의해 강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영구적으로 캐나다 입국이 불가능하며, 입국을 원할 시에는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항소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Notice of Appeal 작성 후, IAD에 제출
2. IAD의 항소 정보 요청
3. ADR 컨퍼런스 스케쥴
4. ADR에서 해결이 안될 경우, 공판(Hearing)진행
5. 항소 수용 또는 기각
IAD (Immigration Appeal Division)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많은 경우들이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컨퍼런스 없이 공판(Hearing)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또한 항소가 기각 되었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연방 법원에 항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추방 명령 후 30일을 넘기게 되면, 이러한 항소 기회조차도 잃게되니 만약 추방명령을 받은적이 있으시거나 추방명령을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하루 빨리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님과 상담받는것을 권유드립니다.
추방명령을 받은 많은 분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본인에게 꼭 맞는 해결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법무법인 True Light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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