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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가족법] 별거? 합의 이혼? 이혼 소송? 캐나다 BC 주에서의 이혼 및 절차

      10 Feb, 2021

      안녕하세요. True Light Law Corporation 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가족법에 포함되어 있는 이혼 및 그 절차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합의 이혼? 이혼 소송?

      캐나다에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 중 한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1. 간통 or
      2.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 or
      3. 이혼신청하기 이전 최소 1년 이상 별거

      Section 8(2) of the Divorce Act

       

      배우자와 별거(Separation)를 시작하면 별거합의서 (Separation Agreement)를 작성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별거가 인정이 되지만 변호사를 통하여 정확하게 서류를 작성해서 재산분할/자녀양육/배우자 보조비 등에 대한 사안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배우자가 서로 별거합의서에 동의한 사항은 향후, 법정에서 인정이 됩니다. 

      배우자와 별거를 하게 되는 경우, 별거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국세청 (CRA)에 보고를 할 수 있으며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즉시,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BC주에서의 이혼은 오직 BC주 대법원 (BC Supreme Court)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합의 이혼과 이혼 소송

       

      합의 이혼 (Undefended Divorce or Desk Order Divorce)

      이 경우에, 소송절차 없이 합의에 의해 이혼이 진행될 수 있지만 재산분할, 자녀 양육비 및 배우자 부양비 등에 대해서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게 되면 부득이하게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해야 합니다. 

      합의 이혼의 경우, 이혼 신청인의 변호사가 볍원에 Notice of Family Claim을 접수한 후 이를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변호사에게 송달합니다. 

      이후, 한달의 기간이 경과되면 그 다음 절차를 밟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혼을 승인하기까지 약 6주에서 6개월의 기간이 걸리지만 이 부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재산 분할

       

      결혼 이후에 축적된 재산과 결혼 이후에 발생한 부채는 모두 상대방 배우자와 동등하게 반씩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은 아내의 명의로 되어있고, 사업체는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주택과 사업체에 대한 지분을 동등하게 반 씩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결혼 전에 배우자 일방에 의해서 주택 및 사업체가 이미 구입이 된 경우에는 해당 contribution 금액은 재산분할금액에서 제외(excluded)되고 결혼 후 증가된 금액에 대해서만 50:50의 비율로 분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외적 판례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님과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또한, 결혼 후 부모님에게서 받은 유산, 증여 및 생명보험금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 양육권

       

      만약 이혼을 할때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 양육권에 대해서도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Custody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자녀들의 보호자로서 법적인 권한을 행사할수 있는 권리

      Joint

      부부가 자녀의 양육권을 같이 행사할수 있는 권리

      Sole

      부모 중 한명만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권리

      Shared

      자녀의 시간 중 50%는 어머니와 나머지 50%는 아버지와 지내는 방식

      Split

      특정 자녀는 어머니와 같이 지내고, 다른 자녀는 아버지와 같이 지내는 방식 

       

      이혼을 결정할 당시, 자녀 양육권은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정과 자녀의 의사에 따라서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별거합의서 (동의서) Separation Agreement

       

      이혼 사유나 사안에 따라서, 이혼하기 전에 별거합의서 이외에 양육동의서 (Parenting Agreement)배우자동의서 (Spousal Agreement)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본인에게 적합한 Separation Agreement 를 작성하고 올바른 법률자문을 얻기 위해서는 캐나다의 가족법, 부동산법, 상속법,이민법은 물론이고 한국의 가족법과 상속법을 고려해서 정확한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변호사와 상의하시고 작성하는게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합니다. 

      또한, 저희 True Light 법무법인은 한국의 가족법 및 상속법 전문 법무법인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서 캐나다와 한국, 양 국가와 관련된 가족법, 상속법 업무를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캐나다 가족법, 상속법, 부동산법 및 이민법까지 모두 정확하게 파악할수 있는 로펌에서 처음부터 정확하고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희 True Light Law와 함께 같이 해결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True Light Law Corporation를 찾아주세요. 

       

      저희 법무법인 True Light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민법, 상법/회사법, 가족법, 상속법, 세법, 노동법, 소송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기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정보제공이 목적이며 법률적 자문이 아님을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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