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많은 의뢰인들이 문의하신 질문 중의 하나가 Misrepresentation (허위진술 虛僞 陳述 또는 위증僞證)과 이로 인한 Removal Order (추방명령 追放命令), 그리고 Appeal (항소 抗訴) 및 Judicial Reveiw (사법심사 司法審査)입니다.
한국인들이 최근 영주비자를 신청할 때 Misrepresentation으로 인해 영주비자가 거절이 되는 사유중의 하나는 비자 면제국인 대한민국 국민 자격으로 캐나다 입국을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작성했던 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신청서 상의 질문에 잘못 답변을 해서 Misrepresentation이 일어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Have you ever committed, been arrested for or been charged with or convicted of any criminal offence in any country?
위의 질문을 한국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당신은 어떤 국가에서든지 범죄로 인해서 체포(逮捕) 또는 기소(起訴) 되었거나 유죄확정 (有罪確定) 이 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선,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Charged 와 Convicted의 차이점을 잘 모르고 단순하게 해당질문에 대해 ‘No’ 라는 답변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캐나다에 입국을 한 후에 영주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 캐나다 이민부에서 요구하는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실효된 형 등 포함) Criminal(Investigation) Records Check Reply를 발급 받은 후 본인도 알지 못했던 범죄에 대한 기록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많이 당황하게 됩니다.
만약, 위와 같이 eTA를 신청했을 당시에 범죄경력과 관련된 질문에 ‘No’라고 답변을 한 후에 나중에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실효된 형 등 포함)’에 관련된 기록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면 Misrepresentation으로 인한 비자 거절과 함께 추방명령의 가능성, 그리고 향후 5년동안의 캐나다 입국금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캐나다 이민 및 난민법의 40조 (1)(a)항에 의하면 영주비자 소지자 또는 외국인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해당 이민 및 난민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오류를 유발하거나 유발할 수 있는 허위진술
위증을 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감추는 경우
체류결격(滯留缺格)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캐나다에서 더이상 체류를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Misrepresentation과 관련된 판례와 해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Misrepresentation과 관련된 혐의에 대한 Hearing (청문회 聽聞會 또는 재판 裁判)을 “Admissibility Hearing”이라고 합니다.
이 Admissibility Hearing에서 결과적으로 Removal Order(추방명령)이 내려지게 된다면 그 다음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2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추방명령이 내려지고 나면 반드시 15일 이내에 Judicial Review 신청서 (Application for Leave and Judicial Review)를 연방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를 제출한 후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모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서류들 (Application Record)을 법원에 추가적으로 제출해야만 합니다.
모든 서류가 제출되고 난 후에, 연방법원의 Judicial Review Application에 대한 Leave (승인 承認) 결정이 내려지기 까지는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여기서 Leave(승인)이란?
영문으로 직역하자면 ‘떠나다’ 이지만 법정 용어로 ‘승인 (承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Judicial Review 신청에 대해 연방법원의 Leave(승인)가 나오면 3개월 (90일) 이내에 연방법원에서의 Hearing 기일이 다시 정해지게 됩니다.
Misre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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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ssibility H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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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val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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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icial Review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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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A PRRA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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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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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ring
처음 Misrepresentation 판정이 나왔을때부터 Admissibility Hearing, CBSA PRRA Interview (Pre-Removal Risk Assessment), 그리고 Judicial Review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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