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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상법/회사법] 캐나다 BC주에서의 사업체 및 법인 설립! 어떻게 하는걸까?

      26 Nov, 2020

      오늘의 포스팅은 요즘 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캐나다 내에서 회사 설립 및 법인 설립에 대해서 써보려고 합니다.

      • 개인사업 (Sole Proprietershop)
      • 동업 (Partnership)
      • 법인 (Corporation)

      이 세가지 사업체 종류는 회사설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캐나다에서 사업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어떤 형태로 사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 동업, 법인/주식회사 이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 (Sole Proprietorship)

      개인사업은 개인사업자 한 명이 사업의 소유주이므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연말에 개인사업자의 개인소득에 포함되어 신고합니다.

      개인 사업은 소득신고가 매우 간편하고 운영에 있어서도 비용이 저렴하게 들어가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사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에 있어서 개인사업자가 무한책임을 지개 되므로 본인의 개인 재산을 지키는데 있어서 큰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동업 (Partnership)

      동업은 가족이나 친구, 또는 지인들과 함께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방법이며 사업체의 소득과 책임을 두 명 이상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분할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업 역시 개인 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체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각각의 개인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으며 다른 동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지는 위험요소와 더불어 세무적인 면에서도 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법인/주식회사 (Corporation)

      이에 반해서 법인(주식회사)을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체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비용이 다소 발생하게 되는 단점이 있지만주주는 본인이 투자한 지분에 대해서만 법적 책임을 지므로 혹시라도 사업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 지분에 대해서만 유한책임을 지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세법을 잘 활용하면 소득세 측면에서도 절세를 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캐나다에서는 많은 사업주들이 개인사업이나 동업보다 법인을 통해서 사업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정한 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떤 종류의 법인을 설립할지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체 및 법인 설립 방법

      BC주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현재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1. 하나는 BC주에서 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BC주법 (Britishi Columbia Business Corporation Act)에 따라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고,

      2. 다른 하나는 캐나다 연방법 (Canada Business Corporation Act)에 의거해서 캐나다 전역에서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BC주 등록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BC주에서만 사업운영이 가능하며 만약 다른 주에서도 사업을 하려면 BC주 외 등록 (Extra-Provincial Registration)이 필수 입니다.

      반면에 연방 등록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캐나다의 어느 주에서나 사업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법인의 이사들 중 일부는 반드시 캐나다 거주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BC주 등록 법인

      BC주 법에 의해서 법인을 설립하게 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법인 이사의 거주(Residency) 및 국적 (Citizenship)에 관한 필수요건이 없음
      • 법인 이사는 반드시 주주가 아니어도 된다는 것
      • 임원(Officer) 에 대한 필수요건이 없음
      • 주주총회가 반드시 BC주 내에서 열려야 한다는 제약이 없음
      • 법인 주식의 액면가(par value)또는 무액면가(no par value) 발행이 모두 가능
      •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가능

      연방 등록 법인의 설립은 BC 주 등록 법인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섣불리 사업체 설립을 결정하는것 보다는 위에 설명 드린 여러 형태의 사업체의 장점과 단점을 잘 살펴 보신 후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의 사업체의 설립을 위해서 캐나다의 세법 및 부동산법과 상법 등 여러방면으로 경력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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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정보제공이 목적이며 법률적 자문이 아님을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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